세금계산서는 현금결제시에 발행이 가능합니다
입금하신후에 사업자사본을 저희쪽 팩스02-2237-3560 으로 넣어주시거나
팩스이용이 어려우신분들은 게시판에 비밀글로 사업자사본내용( 등록번호,상호,대표자,사업장소재지,업태,종목)
을 기재해주시면 발행하여 제품과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
제품배송전에 발행요청을 하셔야 제품과 동봉해 보내드리며 제품도착후에 발행요청을 하시면
이중으로 배송비가 발생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